문: 법원상업등기소에 법인등기와 상호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허청에도 상표등록을 받으려 하는데 상호등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 상호는 상인의 이름이며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면 상품상표가 되고 제조업·판매업 등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상호상표 즉, 서비스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니」라는 표지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제조·판매업에 서비스표 등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와 상표(서비스표)등록의 차이점은 우선 상표는 특별법인 상표법의 보호를, 상호는 일반법인 상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상표의 관할관청은 특허청이지만 상호의 관할관청은 법원상업등기소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서비스표권)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권리가 미치지만 상호권은 등기된 시·읍·면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는 지역에 따라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서비스표)는 국내에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상호등기를 하는 것과 별도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