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개위, 방송委 위원 구성 어떻게 할까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 방식에 대해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가 과연 어떠한 묘책을 내놓을까.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 방식은 그간 방송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인 만큼 방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그 어느 사안보다 클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 위원구성 방식과 관련, 강원용 방개위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존에 국민회의가 마련한 위원구성 방식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방개위가 과연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에 대해 방송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방개위 출범 직전 국민회의가 마련한 방송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14인(상임위원 4인 포함)의 위원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며 방송위원회 위원 중 7인은 국회 교섭단체간의 협의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했고 한나라당측은 이 안을 채택할 경우 정부 여당의 몫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방개위측은 네가지 위원구성 방식을 놓고 저울질중이다. 당초 실행위원회에서 세가지만 제시됐으나 나중에 1개안이 추가됐다.

 방개위가 제시한 네가지 방안 가운데 1안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상임위원 모두를 선임할 경우 야당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개위 일각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수 있으니 국회 동의는 제외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안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임하는 9∼15인의 위원(상임위원 5인 포함)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방송위원 배분비율은 1 대 1로 하는 방안과 1 대 2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임위원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방안과 대통령이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위원 추천 분야를 방송매체별(지상파·유선·위성·유사방송 등) 또는 방송분야별(법·정책·기술·제작·편성·경영 등)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3안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임하는 25∼30인의 위원(상임위원 5인 포함)으로 하되 국회교섭단체·교육단체·소비자단체·여성단체·청소년단체·변호사단체·언론기관·농어민단체·경제단체·노동조합·시청자단체·시민단체·방송기술 관련단체 등에서 선출하자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방송위원 배분비율은 1 대 2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그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안은 대통령·국회·방송위원장 등이 선임하는 9인(비상임 및 상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위원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방송위원장을 포함 3인의 위원을 지명하고 지명된 방송위원장과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나 야당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방안이다.

 이같은 네가지 방안 중에서 현재 방개위측은 2안이 다른 방안보다는 야당측의 동의를 얻기 쉽다고 보고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