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을 「산업발전법」 상 산업의 범위에 추가,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각종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물류 표준설비 구입시에만 지원하던 자금을 기타 표준설비 구입·생산과 포장 표준화를 위한 설비개체시에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물류관련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8일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물류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 자체 물류기반 구축지원 확대 △물류산업 진입규제 완화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비 절감대책 수립 등 3대 사업을 중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산업발전법」에 물류산업을 산업범위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올해 산업기반기금 중 7백70억원을 유통합리화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장벽을 조사해 규제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물류산업의 경쟁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