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제도적 기본틀을 제시하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초안을 제시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의 기업지배구조 특별작업반은 지난주 이 기본원칙 초안을 마련했고 오는 4월 4차 회의에서 이 원칙을 최종 확정한 뒤 5월에 OECD 각료회의에 올려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원칙이 △주주의 권리보호 △소액주주·외국인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동등 대우 △권리침해시 시정기회 보장 △법적인 이해관계자의 권리인정 △기업의 재무상태·성과·소유권 및 지배 등 중요 사안에 대한 투명한 공시 △이사회에 의한 효과적인 기업감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원칙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단지 기업지배구조모델의 국제적인 준거가 될 전망이라면서 상장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폐쇄기업 및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