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련 서류로 "전자문서" 효력 인정

 하도급 거래내용에 대해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작성됐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하도급법상 보존해야 할 서면 및 서류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서류작성 및 보존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도급업체간 정보화가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EC)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전자문서의 효력인정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