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시청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케이블TV방송국(SO)의 관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최종수) 주최로 열린 「케이블TV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최양수 연세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청자 주권의 강화 차원에서 SO의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지역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SO의 채널편성시 방송구역내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SO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뤄져 면허갱신 등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시청자운동본부 이승정 실장은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제작, 재방비율의 축소, 옴부즈만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사의 자체 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