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게임의 프로그램이 심의통과 내용과 다르게 변조돼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도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에서 업소용 게임에 대한 영업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짝맞추기·경마 게임 등 경품제공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심의내용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이같은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장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연휴가 끝난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창청을 비롯, 3개 서울시 경찰서와 삼척시·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에 게임 프로그램의 심의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의뢰한 건수는 75건에 달했다.
작년 9월부터 업소용 게임에 대한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진협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의뢰건수가 하루 평균 20건 정도였으나 올들어서는 50건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심의내용과의 불일치 판정건수도 작년에는 40% 정도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8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