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3일부터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추천」개정안을 고시, 우수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평가시 중기청이 추천한 우수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력 배점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중기청은 우선 기술력 평가에서 「기술수준」 및 「기술의 제품화 능력」 부문에 대해 「양호」 점수를 줄 예정이다. 이 경우 7억원 이상의 정식심사에서 기술력 부문 15개 부문 중 4개, 7억원 이하의 간이심사에서는 기술력 평가부문 11개 중 4개 부문을 「양호」로 판정받게 돼 타업체에 비해 쉽게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한 기술신용보증 대상인 우수기술력 보유업체 선정요건을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비율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추고 KS인증업체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기청의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지정업체도 선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우수기술력 평가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크게 늘렸다.
기술신용보증에 따른 평가절차도 단순화시켰다.
특례 지원 추천신청시 추천요건이 구비된 업체는 지방중기청에서, 별도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각각 신청 접수해 처리하던 것을 지방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 편의 위주로 추천절차를 개선했다.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제도는 지난 96년 도입된 제도로서 중기청이 「우수기술보유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히 취급,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일종의 기술력 평가제도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평가시 기술력 부문에 대한 우대가 미흡하고 평가항목마저 적어 업체들로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