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영화 채널인 캐치원(대표 현명관)은 광주 소재 중계유선사업자인 중앙유선방송(대표 이영팔)이 작년 11월 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모탈 컴뱃」을 무단으로 녹화방영했다며 중앙유선측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캐치원측은 고소장에서 『유선방송관리법의 녹음·녹화 허용 규정에 근거해 녹화방식 중계가 일부 허용되더라도 중계송신 대상물에 별도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중계유선에서 캐치원의 영화를 무단 방영함으로써 캐치원의 사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캐치원측은 『중계유선사업자들에게 단순중계방식이 아닌 「장르별 재편성 편집방식」은 일절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문 채널 운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모탈 컴뱃」을 무단방송한 것은 유선방송 관리법 제27조의 「유선방송의 범위 제한」을 일탈한 편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상당수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지상파방송에서 수신해 별도의 채널로 편집해 재송신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장르별 재편성 채널을 놓고 중계유선사업자와 저작자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방송개혁위원회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 영화·드라마·스포츠 등 장르별로 구분 편성해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송개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