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인증 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키로

 오는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는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이 희망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희망하는 관련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인증기관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 전자거래 당사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서비스 이용자그룹 및 정보보호 관련 산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자서명 및 암호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외국 인증기관과의 경쟁 및 초기단계 적자 해소를 겨냥, 관련 분야별 공인인증기관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전자상거래 등 일반분야는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 및 증권거래 분야는 이들과 연계한 금융결제원 및 한국증권전산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중비중이다.

 현재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인증기관은 전무한 상태로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선진국의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