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종전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가 통합, 지난해 3월 1일 출범한 「특허심판원」이 개원 1년을 맞았다.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이원화됐던 심판기능을 묶어 특허소송에 관한 1차적 심판기관으로 출범한 특허심판원은 무엇보다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권리분야별 13개 전문심판부로 자리잡아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특허심판이 빠르게 진행돼 권리구제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년 이상 걸리던 심판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즉시(Real time)심판체계」를 구축했고, 구두심리 실시를 대폭 확대해 심판진행을 보다 충실화·객관화했다. 또 심판 인용률이 약 60%로 다른 행정심판에 비해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이 굳이 법원의 행정소송단계에까지 가지 않고도 특허심판단계에서 대부분 조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이 약 14%에 불과할 정도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의 지지율도 기대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너무 양적인 운영방식으로 특허심판의 「질」 제고와 「신뢰도」 향상에 다소 아쉬움을 남겼으며 특허법원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