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노래방에 이어 컴퓨터 게임장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6일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18세 이상을 이용대상으로 한 컴퓨터 게임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 법률의 시행령에 컴퓨터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아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아직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속칭 「게임방」에 대해서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반영, 별도의 업종으로 세분하고 영업시간도 컴퓨터 게임장과 동일하게 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과 같이 22시 이후 청소년의 게임장 및 게임방에 대한 출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컴퓨터 게임장 및 게임방에 대한 영업시간 자율화는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게임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이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현금이 오가는 사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22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게임장을 「컴퓨터 게임장업」 「멀티 게임장업」 등으로 세분하고 이들 업소의 일부 공간에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게임장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1월에 통과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기존 컴퓨터 게임장용 프로그램을 합격·불합격 여부만 따져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만 유통이 가능토록 한 데에서 나아가 프로그램 심의를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개 등급으로 확대해 성인대상의 게임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