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6일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1차안을 최근 마련, 이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는 5월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령안은 게임물 및 게임제공업을 새롭게 구분하고 등급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게임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게임은 기존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전자유기기구, 기타유기기구라는 용어를 탈피해 게임물 행태와 이용되는 방법에 따라 일체형게임물·분리형게임물·통신게임물·기타게임물 등 4개 분야로 세분해 구체화했다.
일체형게임물은 「게임내용물이 게임시설이나 게임기구 등에 고정된 형태의 게임물」로 정의, 전자기판을 담은 기존 컴퓨터게임장용 프로그램이 이 범주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분리형게임물은 「게임시설이나 게임기구에서 분리돼 유통되는 것」으로 규정해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게임물로 규정, 앞으로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신매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신게임물은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정의해 CD롬 타이틀에 담긴 게임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되는 경우와 인터넷, PC통신 등 네트워크 전용 온라인게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온라인 게임은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문화부가 이번 법령안에 온라인게임을 구체적으로 규정, 앞으로는 온라인게임의 심의도 맡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기타게임물은 「연속된 영상이 수록돼 있지 않은 게임물」로 정의했으며 다만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는 제외했다.
게임제공업은 게임물 규정에 따라 일체형게임물이나 기타게임물을 이용해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과, 분리형게임물이나 통신게임물을 이용해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멀티게임제공업」,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게임장업」 등 3분야로 세분했다.
멀티게임제공업은 그동안 사업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을 빚어 왔던 속칭 「게임방」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법령을 통해 게임방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그러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종합게임장외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전체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에 한하여 오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못박아 놓아 이대로라면 일반게임제공업 및 멀티게임제공업소에서는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을 취급할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게임장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령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법률에는 종합게임장을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물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임제공업소」로 정의하고 종합게임장에 설치하는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비율 이상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
문화부는 종합게임장의 규모·시설기준과 18세 이용가 등급의 설치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종합게임장업을 일반종합게임장업과 멀티종합게임제공업으로 나눠, 현재 컴퓨터게임장과 게임방의 실태를 파악한 후 규모와 시설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치비율」은 전체 게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장과 게임방의 영업시간은 18세 미만은 기존과 같이 22시까지로 제한하되 18세 이상의 성인은 22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한 이번 법령을 통해 컴퓨터게임장·비디오방·게임방·노래방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영상복합매장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예외 규정을 통해 시청제공업이나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한 자가 바닥면적의 일정범위 안에서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일정범위는 10∼3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법령은 음반·비디오·게임산업진흥위원회를 각각 설치, 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창작활동 활성화 및 해외진출 도모 등 전반적인 산업진흥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았으며 음반·비디오·게임물제작·유통·배급업자의 등록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