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작년 TV프로 시청자 불만 처리 현황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지난 한해 동안 PC통신·인터넷·전화·서면 등을 통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총 3백4건의 시청자 불만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총 3백4건 중 방송프로그램 관련 불만건수가 91%인 2백76건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25건은 방송광고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를 제외한 총 2백51건에 달하는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불만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륜·겹사돈 등 국민정서나 윤리와 부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것이 전체의 25%인 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각종 부조리나 비리·분쟁 문제를 다룰 때 공정하지 못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4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 인권침해(42건), 어린이·청소년의 가치관 저해와 비교육적인 내용(37건), 잘못된 방송언어의 사용(25건), 선정·폭력·퇴폐 등 비속한 내용(14건), 간접 광고(11건), 위법 행위 조장(4건) 등이 불만요인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들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몰래 카메라나 몰래 전화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횟수가 점차 빈번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방송사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간접 광고에 대한 불만도 유의할 대목이다.

 간접 광고는 방송광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하락을 초래해 경쟁사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방송사들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측의 판단이다.

 방송광고에 대한 불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나 부당한 광고로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물에 대한 것으로, 전체 광고부분 불만사례(25건)의 56%(14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폭력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불만사항 외에 방송기술·시청자서비스·편성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3백4건 중 28건(9.2%)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만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난시청 해소 요청, 편성시간 미준수, 스포츠 방송의 편성 확대 또는 축소 등에 관한 불만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돈할 우려가 있거나 공영방송에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접수된 총 3백4건의 시청자 불만에 대해 각 방송사에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시청자에게 조치내용이나 방송위측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