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조합, 의료기 수입업무 "EDI"화 추진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민화)이 의료기기 수입 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으로 전환한다.

 6일 의료용구조합은 의료기기 수입시 서류 없는(Paperless) 무역업무를 실현하고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EDI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4월 한달간 시험기간을 거쳐 5월부터 의료기기 수입에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을 EDI 방식으로 발급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기존 방식의 수입요건확인 업무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업무의 EDI화가 이뤄지면 수입요건확인서 3통, 오퍼 1장,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 각종 서류가 필요없게 되고 요건 확인서 발급 시간도 만 하루가 소요되던 것이 2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처럼 조합이 의료기기 수입 업무를 EDI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EDI를 활용키로 한 데다 보건복지부가 수입요건확인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수입요건확인을 EDI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합이 EDI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타 기관으로 수입 관련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한 요인이다. 조합은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력,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 약 3천만원을 들여 단독 PC 접속(Stand Alone) 방식으로 조합 및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업자·시험검사기관 등을 연결하는 EDI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향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호스트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EDI란 기업간 거래에 관한 각종 서류양식을 표준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컴퓨터로 직접 전송신호를 주고 받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류 작성과 발송, 거래선으로부터 서류정리 절차 등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지고 처리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최근 급속도로 전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