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가 한국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한 상호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5년 한국린나이가 부도가 난 후 한국샤인·현진 등의 다수 업체가 한국린나이주식회사의 상호를 교묘하게 결합해 한국린나이(주)베스타·한국린나이(주)르미에르·한국린나이(주)가스타 등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불거졌다.
린나이코리아에 따르면 이같은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하면서 자사 제품으로 오인하는 일들이 발생, 판매질서가 문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린나이로 표시된 제품의 서비스 및 소비자 불만사항이 자사로 접수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은 이 유사제품을 농어촌 등지의 노인 독거 가구 등을 찾아가 허위광고로 강매하다시피 판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린나이코리아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97년 말 한국린나이주식회사의 상호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유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을 신청, 최근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린나이주식회사라는 상호 중 린나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고 같은 상호로 기재된 광고는 중단해야 하며 이 상호가 사용된 제품, 상품, 인쇄물 등은 모두 폐기해야만 한다.
린나이코리아는 이미 지난 1월 이같은 상호를 사용해왔던 일부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가처분판결을 받아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고 및 가처분 집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판매 및 보관 제품의 가압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린나이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유사제품의 난립은 해당 제조업체에도 큰 피해가 되지만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소비자』라며 『이같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