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통신서비스요금과 접속료

김기열 한국통신 사업협력팀장

 일반전화 가입자들은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 이동전화요금을 지불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자신이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자신이 지불할 요금 수준을 인식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 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전화 가입자의 경우 일반전화 요금이 부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왜 일반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상호접속제도라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와 더불어 통신사업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상호접속제도는 자사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타사업자의 통신망을 일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타사업자의 통신망 이용대가를 접속료라 한다. 접속료는 최종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종의 도매요금에 해당되며 소비자 요금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접속료는 대부분 독점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게 되며 원가검증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한국통신의 통신설비에만 원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이동전화망(1400만 가입자)이 유선전화망(2000만 가입자)에 필적할 만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망에 대한 접속료 수준이 크게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경우의 요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동전화에서 한국통신망을 이용할 때 접속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동전화요금의 7∼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이동전화요금에서 통신망에 대한 원가비중이 낮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국통신망에 대한 철저한 원가검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바뀌는 통신요금 중 이동전화망 접속료는 요금의 65∼70%를 차지한다. 결국 일반이용자가 부담하는 높은 통신요금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주체는 한국통신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수입의 대부분은 이동전화 사업자에게로 귀속되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전화 이용자가 엉뚱하게 이동전화 사업자의 매출액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한국통신이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지불한 접속료가 98년에 1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는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동전화망 접속료가 이같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원가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가검증이 없는 이동전화망 접속료에는 초과이윤이 숨어 있으며 사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전화의 소비자 요금이 인하되기 위해서는 이동망 접속료가 인하되어야 하며 접속료 인하를 위하여는 이동망에 대한 원가검증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다행히 올해중에 이동망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효율적인 통신시장 형성과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이동망에 대한 원가검증이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