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가 보안유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민간기업의 암호기술 사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올해 안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분쟁을 전담해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정책 지침을 수용,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구체화해 민간업체에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암호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법원의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자유로운 암호기술 사용원칙을 좀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특히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서 확대 개편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기존 상거래와 달리 비대면·비서면 거래라는 특수성이 있고, 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지식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에 이해가 필요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보다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령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즐길 수 있는 여건정비 없이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자부 장관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한국전자문서표준을 사용해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자(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민간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시행령을 보완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