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업체인 한솔CSN(대표 김홍식)은 판매상품을 업계 최저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최저가 두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저가 두배 보상제는 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과 같은 상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판매되고 있다면 차액의 두배를 회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한솔CSN은 최저가 두배 보상제를 우선 여행 서비스 상품에 부분적으로 적용한 뒤 이달 장의 등 모든 서비스 관련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며 순차적으로 이를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가격 차액을 환불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업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두배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 서비스 상품은 물론 모든 판매상품에까지 두배 보상제를 확대 실시해 가격과 서비스에서 경쟁업체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