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는 최근 14만여장이 팔리면서 인기음반으로 떠오른 크림레코드의 「조PD 인 스타덤」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공진협은 힙합가수 조PD(22·조중훈)의 데뷔앨범인 「조PD 인 스타덤」 수록곡 중 「브레이크 프리」의 가사에 남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가 담겨 있어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PD 인 스타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진협에 사후심의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크림레코드와 조중훈씨는 이에 반발, 이의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