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에 "사이버재산" 절도 비상

 온라인 게임에서 게이머의 분신인 캐릭터의 능력치나 아이템 등을 훔치는 「사이버재산」 절도 비상이 걸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특히 보안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게임방을 중심으로 게임의 임무 완성도가 높은 일부 사용자의 ID와 패스워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 캐릭터 능력치를 훔쳐 팔아넘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사이버재산 절도는 대부분 게임방 업주나 게이머에게 전화나 온라인 게임의 「편지쓰기」 등을 통해 자신이 게임서비스업체의 관리인이나 집행관이라고 사칭하며 능력치가 높은 게이머의 ID·비밀번호를 알아내 능력치와 아이템을 절취, 다른 사용자에게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수십건에 달한다』며 『게임화면에 경고문구를 넣어 피해사례를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