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산자부에 "금지품목" 건의

 앞으로는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가 큰 전자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권소가 표시금지를 위한 부당행위 기준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대상품목을 고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근 백화점·할인점·일반시장에서 가전제품·의류 등 30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권소가 표시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TV·VCR 등 14개 품목의 권소가 표시금지를 산업자원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소보원은 30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과 실판매가의 차이가 평균 23.2%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를 초과하는 TV·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VCR 등의 전자제품은 권소가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주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앞으로 가격차이가 큰 품목뿐만 아니라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권소가 대로 판매를 강요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조사해 권소가 표시금지 품목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보원이 조사한 전자제품의 권소가 대비 실판매가의 차이율은 할인점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시장 26.6%, 백화점 12.7%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로 지적된 전자제품 중에서는 TV가 26.7%로 차이율이 가장 컸으며 유선전화기 25.9%, 오디오 24.2%, VCR 23.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냉장고와 정수기·가스오븐레인지도 할인점과 일반시장 가격기준으로는 23.2%를 초과했으나 백화점의 차이율이 적어 평균치인 23.2%에는 미치지 못해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차이율 23.2%는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상에 규정돼 있는 20%선 이상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권소가 표시금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