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P들, 음반사 MP3사업 독식 태세에 반발

 음반기획·제작사(음반사)들이 음원 재산권자라는 위치를 이용, 신종 인기사업인 온라인 MP3 음악파일 제공사업을 독식할 태세여서 일반 정보제공업자(IP)들이 반발하고 있다.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 관련단체인 한국영상음반협회(KVPA)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 등은 최근 「음반사만 MP3 IP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음원 사용허락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운 데 이어 오는 6월 계약만료되는 기존의 PC통신 MP3 IP들에도 음원 사용허락 추가계약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MP3 사업을 시작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부터 저작물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영상음반협회 등으로부터 저작인접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 저작인접권 관련단체들이 이처럼 비음반사의 음원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곧바로 일반 사업자의 합법적인 시장 참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MP3 사업 기획자인 연상훈씨(nalbam@hanmail.net)는 음악저작물 관리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인접권 관리단체인 영상음반협회, 불법복제방지시스템 개발업체인 삼성전자와 LG컨소시엄 등에 음원 사용허락 등에 관해 문의했으나 『협회 회원(음반사)이 아닐 경우에는 저작인접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즉 일반 사업자에는 MP3에 관한 음원 사용허락을 하지 않는다』(한국영상음반협회)는 회신을 받았다.

 신규로 인터넷 MP3 사업을 시작하려던 뮤직뱅크(www.mbank.co.kr)도 연예제작자협회로부터 같은 이유로 음원 사용허락을 받지못해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들을 비롯한 MP3 파일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음반회사만 MP3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성우 과장도 『MP3 불법복제방지시스템 채택의무화 건도 아직 완결되지 않아 MP3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이같은 돌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특히 『저작인접권 단체 및 음반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불공정거래 및 독과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윤홍용 사무장은 『MP3 및 CD자판기 등이 기존 음반유통 질서를 크게 흔들면서 음반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음반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MP3 서비스사업 자격을 음원 재산권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최근 MP3 저작인접권료 수입은 연예제작자협회와 음악출판사협회 회원사를 합쳐 월 3000만원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액수를 분배받는 음반사도 월 220만원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음반 매출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MP3 음원 사용을 규제하고 자신들이 MP3를 새로운 편집음반 개념으로 이해해 직접 상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음원 규제에 대해 일부 IP업자들이 연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