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3일 컴퓨터 2000년(Y2K)문제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산권 소멸 등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Y2K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장영철.자민련 차수명 정책위 의장,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Y2K문제의 기술적 측면 외에 법적.사회적 분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제정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Y2K문제에 따른 법적.사회적 문제를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권 소멸과 호적.주민등록증 말소 등으로 인한 권리관계 공동화 현상 △전산망 고장으로 인한 재판중단과 잇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대란 △전자제품 수정 교환 △배상책임 범위 △고지책임 및 보험문제 등으로 규정, 관련 분쟁의 해결방안을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국방.원전.전력/에너지.통신.운송.항만.의료.환경.산업자동화설비.중소기업.지방행정.수자원 등 Y2K 관련 13개 중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Y2K상황실에 파견토록 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이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을 양당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운전중 또는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휴대통신기기 사용금지 표시를 하지않을 경우 해당 지역 관리책임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당초의 처벌조항이 자칫 사용자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이동전화 사용을 억제해 시장활성화에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