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에 전자상거래.환경 등 포함될듯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에는 투자·경쟁정책·환경·전자상거래·정부조달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의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구체적인 협상범위와 방법 등이 결정되며 협상범위에는 기존 서비스 분야 외에도 이같은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자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할 때 발생하는 각종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경쟁정책은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각종 배타적 행위, 환경은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의 수입을 막는 문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전송물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이들 이슈는 단순히 시장접근뿐 아니라 국내의 각종 제도 및 관행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상대책본부를 구성, 실무담당자의 협조 및 의견조율을 꾀해야 하며 민·관 공조체제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지속성을 보장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