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닥터"의 특허이야기 12> 특허 국제출원

 문: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현재는 미국에 대해서만 시장성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답: 국제출원이란 내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출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해외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출원은 국내출원과 달리 나라마다 언어·법제도·관습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당국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국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제출원은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한 일반해외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PCT출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해외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그 나라 특허법에 따라 작성된 특허출원서류를 그 나라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원서류의 양식·언어·통화단위가 제각각이며 나라마다 일일이 별도의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PCT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되며 국제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CT출원은 일반해외출원과 달리 하나의 양식으로 된 국제출원서류에 하나의 언어(주로 영어)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를 다수국 지정(지정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지정국)에서 심사를 받기에 앞서 1차적으로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라는 선행기술조사를 강제로 하기 때문에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조사결과 특허가능성이 낮은 나라에 대한 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