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특별법" 제정 작업 지지부진

 컴퓨터 2000년(Y2K)문제의 자발적 해결유도와 소송 등 분쟁해결을 위한 「Y2K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전무해 앞으로 Y2K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커다란 사회·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Y2K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권 소멸 등에 대한 법·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Y2K관련 특별법」 제정이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법 제정은 고사하고 기초연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정부부처에서 Y2K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 문제가 전 행정부처와 관련돼있어 특정부처에서 입법제안을 발의하기 어려운데다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Y2K대책협의회마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당정간 「Y2K특별법」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부처의 실무자 의견으로 제시됐을 뿐이며 실제로 당정간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게다가 법무부에서도 Y2K 분쟁발생시 민사소송법 등 기존 법체계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행정부 차원에서는 Y2K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제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Y2K관계 전문가들은 Y2K특별법 제정 추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국회를 통한 특별법 입법이라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Y2K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선정국을 비롯해 돌출하는 정치현안들과 맞물려 법제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작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달 초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의원 27명이 공동으로 「Y2K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아직까지도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본격적인 입법활동을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만큼 Y2K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Y2K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국회서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Y2K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만큼 여야가 Y2K특별위원회 구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Y2K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데 이어 「Y2K 손해배상제한법」 제정도 추진하는 등 Y2K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면책요건을 제시, 자발적으로 Y2K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Y2K특별법 제정은 Y2K문제로 소송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공급업체나 운영업체·이용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무분별한 소송제기와 소송제기 기한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면책사유를 밝혀둠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