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컴퓨터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이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게임방에 대한 단속을 중단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이 게임은 작년 4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부터 「오프닝 동영상의 잔혹한 장면」을 이유로 「연소자관람불가」 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상당수의 게임방들이 이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대여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게임방 업주들이 이 게임의 등급완화와 단속중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공적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다른 기관의 판정을 뒤엎은 데 따른 혼란유발 가능성 외에도 심의기관간 영역파괴에 따른 이중심의 가능성 등의 문제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기관의 성격을 보면, 공진협은 문화부 산하 게임·음반·영상비디오물 등에 관한 공식심의단체로, 이들 대상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을 판정해주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가 게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통신망을 통해 불건전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의 「온라인 부분」의 문제성 여부를 진단하는 게 주가 돼야 하는 정보통신윤리위가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를 심의하고, 더 나아가서 공진협의 판정을 뒤집는 결정까지 공표한 것은 「영역시비」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게임이 근본적으로 CD가 있어야 작동이 가능하며, 통신망에 연결하지 않고 혼자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PC게임의 성격이 강한 데도 온라인게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PC게임 영역까지 심의했기 때문이다.
설령 그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게임 주무 심의기관인 공진협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을 했더라면 심의기관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고, 모양새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