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 상임위간 세싸움 으로 확대
○…기업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그동안 중요한 직책으로 대우받아왔던 기업체의 대정부 담당부서가 최근 찬밥신세로 전락.
S사의 경우 대정부 업무를 맡아왔던 부서의 임직원 절반 정도가 회사를 떠나거나 현업부서로 발령받았으며 남아있는 직원들도 타부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등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고 이같은 사정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이나 연초에 있는 공무원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과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후하게 썼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향응제공 형태의 업무협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책 만들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팔은 안으로 굽는다" 확인
○…법원행정처가 특허침해소송시 소송대리권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민소법)」 개정을 적극 추진,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한 변리사업계와 지식재산권 관련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소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간 세싸움으로 비화돼 주목.
이는 민소법을 주관하는 법사위 소속의원들이 대부분 법조계 출신들로 이번 법개정을 발의한 법원행정처나 법개정 후 실 수혜자가 될 대한변호사회 등 변호사업계에 우호적인 입장인 반면 특허소송법·변리사법 등을 주관하는 산업자원위 소속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변리사업계 편에 서게 돼 법사위와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특히 이번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제한으로 요약되는 민소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희 의원(발명진흥회장) 등 상당수 국회 정보통신과학위원회 소속의원들까지 반대입장을 견지, 민소법 개정문제가 법사위 대 산자위·통과위 연합의 세싸움으로 확산되는 추세.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중진공 규격대행사업 독식
○…중기청이 지난해 9월부터 해외규격을 따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해외유명규격 인증을 대행하는 관련 규격컨설팅기관이 사업호기를 맞고 있으나, 최근 중소기업 지원정책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이 대행사업에 나서 시장을 석권해 물의.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은 중기청 심사위원회가 대상기업을 선정하면 100여 컨설팅기관이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택, 규격인증사업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최근 중진공이 파격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중기청 지원자금 외에 별도로 수백만원의 추가 지원을 병행, 다른 컨설팅기관의 설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민간 컨설팅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진공의 지원자금이 대부분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한 중기청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중기청의 정책자금을 직속 산하기관인 중진공이 독식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이번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업으로 전환과 함께 열악한 국내 컨설팅기관 육성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