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Y2K문제의 법·제도적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기술중심으로 이뤄진 Y2K 해결방안이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소개됐으며 Y2K 법적문제,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해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과 과제가 함께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Y2K 법적문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Y2K 법적문제를 공익·공공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비상조치의 실시 근거와 실시에 따른 법적문제, Y2K 관련정보의 공개·확인제도의 체계화 문제, 부당한 해결비용 요구 및 악의적 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 등 4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한 주요 쟁점과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기·가스·통신·금융 등 공익·공공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부문에서 Y2K문제를 단순히 계약법상의 문제로 처리하기에는 피해의 범위와 중요성이 높아 국가의 후견적 책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피해보상의 주요 법적근거로 국가배상법 2조, 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 무과실 책임항목과 민법 750조와 758조 등을 들었다.
또 이 연구위원은 Y2K 문제해결이 99년 안으로 완전히 마무리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조치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가안보·치안분야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 등이 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 연구위원은 Y2K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Y2K관련 정보 공개와 해결에 대한 확인 및 인증제도가 체계화돼야 하며 공급자가 부당한 해결비용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병철 경상대 교수는 Y2K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을 사전문제와 사후문제로 나누고 사전 대응방안으로 정보공개 및 확인의 의무화, 인증의 강제화, 하자담보 책임을 주축으로 하는 비용부담문제 처리, 과다한 비용부담 및 악의적 회피에 대한 대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한 이용중지의 강제화 등을 거론했다. 또한 오 교수는 사후 대응방안에 대해 Y2K 관련 정보 공개 및 확인절차를 국가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 그 검증을 통과한 주체에 한해 Y2K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손해에 국한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수 정보통신부 Y2K상황실장은 정부가 Y2K 문제해결 관리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98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현재 각급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과 올 2월 확정된 「컴퓨터 2000년문제 종합대책(Ⅲ)」에서 강화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신 실장은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통신·전력 등 중점분야별로 주요 시스템에 대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작업 전환계획, 비상복구 절차를 규정하는 등 기관별로 핵심시스템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2K 인증제도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최성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Y2K인증센터 원장은 Y2K 인증의 정의, 국내 인증제도, 인증절차 및 심사내용, 인증의 법적책임, 효과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으며 이기명 지속가능한 개발 네트워크 한국본부 사무국장은 소비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문제발생에 대비해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리=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