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자거래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안)이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제정의 근본취지인 전자거래 진흥에도 역행하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벤처법률지원센터(소장 배재광)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도 용어의 법적 정의나 적용범위가 모호해 자칫 전자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기본법 제2조 4호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 용어가 명백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자칫 상거래가 아닌 것까지 모두 거래로 규정할 수 있는 무리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외국의 경우 전자거래 관련 입법사례에서 「거래」를 상거래에 국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거래를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주고 받는 행위로서 계약 및 단독행위를 포괄하는 법률사실이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또 기본법에 「전자문서」를 「컴퓨터 등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돼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MP3파일(문서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등 기존의 개념이나 통상인의 판단에 비추어 문서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개방된 범위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법에는 전자문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됐으나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전자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요건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혹은 생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라고 규정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또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 중 민간의 암호제품 사용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인의 경우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에 대한 접근과 「암호기술」에 대한 접근이 구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은 『전자거래기본법을 검토해본 결과 용어의 법률적 정의도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전자거래 진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법률해석과 필요한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