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품소프트웨어(SW)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도와 시·군·구의 정보화·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SW 정품사용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SW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9일 1차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과 행정자치부 직속기관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충청·호남·영남권에서는 4∼5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공공기관 SW 저작권 보호와 관리요령, SW 정품사용 의의와 불법복제 방지, 올바른 SW 사용과 관리를 위한 기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해설, SW 저작권 침해와 단속활동 등의 내용이 소개된다. 문의 (02)3703-4897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