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신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데 출원시점을 언제로 잡는 것이 좋은가요.
답: 벤처기업들이 저지르기 쉬운 중대한 실수는 기술개발이 완전히 끝난 후 또는 상품화 시점, 즉 제품출하 시점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템포 늦은 특허전략이 되고 맙니다.
통상 기계·전자·통신 등 기술분야의 개발프로젝트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3∼5년씩 기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제품개발은 목표설정단계·기획단계·설계단계·시작품단계·평가단계·양산단계 순으로 기술개발 사이클을 갖는데 벤처기업의 경영자나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원들은 순수한 엔지니어 욕심에서 기술개발이 완전히 끝난 시점인 평가단계·양산단계에서 특허출원을 하려 듭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제품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된 개발기술이 특허청에서 심사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 경쟁기업이 개발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는 특허등록이 된 시점에는 개발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끝나 특허증이 종이호랑이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개발이 완료돼야만 출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의 아이디어단계·콘셉트단계·설계단계에서도 출원이 가능하며 추후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허출원된 부분을 보정하거나 개량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아이디어단계·콘셉트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개발완료 전 또는 제품완성 전에 이루어져 「개발완료시점=특허등록시점=상품화시점」이 되도록 특허전략을 짜야 합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