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사와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우수사이버몰시상제도」에 대한 심사기준과 우수 사이버몰 선정위원회 구성작업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추천 우수 사이버몰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국내 우수 사이버몰을 발굴·육성해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4월 1일 기준으로 현재 3개월 이상 국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버몰을 종합·전문·직판사이버몰로 구분해 분야별로 시스템성능·상품정보·주문 배달·지불 프라이버시보호 등 40여개 심사항목에 걸쳐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해 추천 우수 사이버몰을 지정하고 이중 경쟁력이 높은 사이버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사이버몰대상」을 수여합니다. 특히 추천 우수 사이버몰에 선정된 업체에는 산업자원부 사업과제와 지원자금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은 홍보 및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응모기간:4월 12∼30일
△응모자격:국내서 사이버몰 3개월 이상(4월 1일 기준) 운영한 업체
△응모방법:한국전자거래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eb.or.kr) 사이버설명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
△심사기간:5월 1∼20일
△시상부문:종합사이버몰·전문사이버몰·직판사이버몰
△시상내용
·대한민국사이버몰 대상:산업자원부장관 명의 최우수상 1개 업체, 우수상 3개 업체
·추천 우수 사이버몰 지정:업체 수에 상관없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이버몰에 대해 우수 사이버몰 로고 부착 인증서 부여
△수상업체 발표:5월 31일
△접수 및 문의:한국전자거래표준원 연구개발부 (02)3453-994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