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사업자 외국인지분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현재 33%에서 49%(한국통신은 33% 현행 유지)로 확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우병)는 16일 오전 법률안 심사소위를 개최해 작년 하반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최근 들어 주식가격이 회복되고 경제가 안정세를 찾음에 따라 국내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확대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현재 33%로 돼 있는 외국인 지분이 49%로 늘어나게 돼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경영권 보유 및 직접적인 행사도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는 한국통신TRS가 외국인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유력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통신은 현재 미국 모토롤러와 상반기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표로 「선 외자유치 후 지분매각」을 통한 한국TRS 경영권 이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 외국인 보유지분이 49%로 확대되면 한솔PCS도 캐나다의 BCI가 실질적인 1대주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기업에만 적용돼 왔던 참여 제한 규정의 문제해결도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기업 중에는 LG가 데이콤 5% 지분한도 각서에 묶여 있고 한국통신도 한국통신프리텔 흡수합병 금지조항에 따라 종합통신사업자 구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한도가 7월 1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한국통신이 보유한 SK텔레콤의 지분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한국통신은 자사 보유의 SK텔레콤 지분매각과 관련, 국제경쟁입찰과 자사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 상태이며, 특히 다음달에는 해외DR 발행을 위한 로드쇼를 앞두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이의 명확한 방향을 밝혀야 한다.

 한국통신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처리에 대해 SK텔레콤 지분매각이 이뤄질 경우 DR발행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으며, 지난해 보스턴 컨설팅사는 조기매각은 DR발행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연구보고를 제출했었다.

 한국통신 고위관계자는 『DR발행을 위한 로드쇼 전까지 SK텔레콤 지분매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며 해외 로드쇼에서 회사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