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제출원은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요.
답: 우선 PCT출원은 일반해외출원과 달리 하나의 양식으로 된 국제출원서류에 하나의 언어(주로 영어)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를 다수국 지정(지정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지정국)에서 심사를 받기에 앞서 1차적으로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라는 선행기술조사를 강제로 하기 때문에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고, 셋째로 국제조사결과 특허가능성이 낮은 나라를 출원 취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문(그 나라의 국내출원서식)을 제출하는 국내단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해외출원은 특허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출원비용이 국가별로 각각 발생하여 출원비용이 일시에 많이 드는 데 비해 PCT출원은 일반해외출원 1개국 비용으로 여러 나라를 일시에 지정하여 최초국제단계를 거친 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등의 기술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후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일반해외출원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통상 국내출원보다는 국제출원의 등록률이 낮은 점에 비추어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추후 지정국 선택의 여지가 있는 PCT출원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1, 2개국에 대한 국제출원의 경우 일반해외출원을 선호하고 3개국 이상 국제출원을 할 경우에는 PCT출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