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기반 지원법 상반기 제정 추진

 무역 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기반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인프라지원법이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재정경제부·기획예산위원회·문화관광부·예산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국장급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무역기반조성위원회」를 구성, 무역기반에 관한 기본 시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무역기반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학·단체 가운데서 무역기반조성사업 실시 기관을 지정해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전시산업 육성, 인터넷무역기반 확충, 해외물류시설 등 해외무역기반 구축, 국가 및 상품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법적 근거없이 지원받던 무역기반조성지원자금을 법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산자부 장관이 정부투자기관에 무역기반조성사업에 출연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시장 건립 등 무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인프라 구축에 산업기반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