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구조조정·공장설립·안전·환경 등 7개 부문 40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 양·수도에 대한 명확한 상법상 규정이 없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어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법상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이 완료된 공장부지 중 일부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공장용지에 대해서도 공업지역 내의 부지와 같이 기업이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