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인절 조합" 결성 활기 띨듯

 앞으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 후 7년 이내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10억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이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젖줄로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법규상 제약조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에인절투자조합 결성이 활기를 띠고 벤처기업에 대한 에인절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 결성요건의 대폭적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각종 기금의 관리자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각종 기금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집단의 벤처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들이 벤처기업의 설립이나 기술·경영혁신에 기여한 경우 발행주식의 50% 이내에서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부 내 벤처기업 업무가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부처 벤처관련 정책조율기구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차관을 포함, 16개 부처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5월 민관 합동기구인 「벤처기업정책협의회」(위원장 중기청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중기청이 추진중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세부적인 운영규정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연구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과 대덕연구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규정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장벽을 대거 폐지 또는 완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