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전문성.독립성 위해 사무처 구성 방송법 명시를"

 통합방송위원회 사무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합 승계토록 하고 통합방송법안에 부칙이나 경과규정으로 통합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일장로교신학대 김동민 교수는 21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독립과 방송위원회」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및 방송법안에 사무처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새 방송위원회장이 사무처를 독단적으로 구성하면 구 공보처 관료들이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비전문인들이 대거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합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직 구성방식도 제안했다. 통합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직은 총무국·기획조정국·방송행정실(정책국·방송행정국·재정국)·프로그램실(기준분석국·시청자국·심의국)·방송문화연구소·지역사무소 등 조직 체계를 가지며, 235∼253명 수준의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단위는 현행대로 실·국·부 체제를 유지하되 해당 업무의 특성 및 기능의 유연성을 고려해 팀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프로그램 심의는 매체별로 하며 방송법의 주요 내용인 시청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청자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이날 「방송위원회와 정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국가의 행정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으로, 싫든 좋든 그 자체가 이미 정부의 일부』라며 『일부에서 방송위원회를 민간기구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재원을 국고로 하고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의 인허가권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위상에 관계없이 위원회는 정부의 행정기관 중 하나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방송위원회가 막강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제도적으로 독립적일수록 권력을 남용하고 정상에서 일탈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방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방송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