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판기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스티커 자판기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21일 스티커 사진 자동판매기를 고급 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스티커 자판기 전문업체인 S사진기기가 의정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소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S사진기기는 지난해 3월 의정부 세무서가 스티커 사진기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소세로 1억6600만원을 부과하자 『스티커 사진기는 기존 일반 사진기와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제품』이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세무당국은 100만원 이상 사진기를 고급 사진기로 분류해 제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스티커 사진 자판기도 고급 사진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