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국내 TV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산 TV에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TV업계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간접세 부과시점이 달라 국산TV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TV에는 특소세 10.5% 등 총 25.01%의 간접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과세부과시점이 달라 29인치 보급형 TV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산제품이 평균 11만여원인 데 비해 수입품의 경우 7만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차이는 현재 국산제품의 간접세 과세기준이 판매총경비(Overhead)를 포함한 반출가지만 수입제품은 판매총경비가 포함되지 않은 도착항인도가격(CIF)에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국산제품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