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 관련법 손질 활발

 지난해 전자거래기본법·벤처기업특별법 등 전자·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을 전개했던 정부가 올해도 국가 주요 정책을 담은 각종 법률 제·개정 작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어서 전자·정보통신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법제처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은 경제회복과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도 전자·정보통신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제·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하고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정보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의 각종 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이용법」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전기통신설비 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기본법」과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6월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창업관련 각종 규제를 대거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업지원의 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산업기술단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영상진흥기본법·영화진흥법·공연법·음비법 등을 통합한 영상진흥법을 6월까지 입안해 7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특히 지식정보형 문화예술을 문화예술 개념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6월에 입법예고하고, 디지털 온라인 전송개념을 수용하고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멀티미디어 신기술 발달에 따라 법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을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과기부도 기술이전의 주체를 국가연구사업자 참여자로 하고 기술이전 관련 업무추진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기술이전 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전담하는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 설립과 KT마크와 국산 신기술제품 신고제도 통합을 목적으로 한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 「문닫은 학교 활용 촉진법」(교육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정부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예산위) 등 전자·정보통신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각종 법률 제·개정이 올해 상당수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IMF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지식정보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올해도 계속 추진되는 것에 맞춰 법률적 뒷받침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 제·개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가 얼마나 원만하게 가동되느냐가 최대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