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민간기업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사업 참여를 원천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4일 ITS 관련업계는 교통체계효율화법상 각종 ITS관련 사업시행자를 관리청·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한 ITS사업시행자 등 세 부류로 한정한 것은 기존 민간사업자의 ITS구축을 위한 추가투자 및 사업참여 기회를 막을 수도 있는 조항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96년 국가ITS구축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ITS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인해 2000억∼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업활성화에 고심해 온 순수 민간사업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입장에 처했다』며 정책적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SOC 민간투자법에 의거, ITS사업시행자로 등록한 후 민간차원에서 ITS관련 사업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건설교통부가 준비중인 시행령이 오는 8월께 마련되더라도 민간 ITS사업자의 위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본격 사업에 나서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ITS사업내용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수 밖에 없어 이 법에 저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LG교통정보·한국밴 등으로 각각 비컨과 CCTV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SK가 SKC&C와 공동으로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상에 영상검지기 설치 및 각종 센서 설치를 준비중이며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서울시내에서 교통정보서비스와 위치확인 관련 사업을 위해 ITS관련 정보화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 측은 관련업계의 기존 ITS관련사업과 교통체계효율화법의 모순에 대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의 통과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전제하면서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9월 국가ITS구축사업 발표 이후 정부차원의 투자 미비 또는 지연에 따라 독자적으로 어림잡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민간업체들의 사업향방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