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 환경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7월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본지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들이 공인 인증기관(CA)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전자서명법에서 국가 최상위 공인CA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부문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측은 국가 EC체계의 근간이 되는 전자서명법이 이미 통과된 마당에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 이러다간 전자서명법이 정부부문을 제외한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경우에도 기본법의 일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모호해 자칫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지적인데 이러다간 오는 7월부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를 들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해 기본법에서는 상대방의 컴퓨터에 입력된 시점, 즉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서명법에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상충된 규정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 모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의 조속한 마련이다. 오는 7월부터의 시행에 때를 맞추기 위해선 이를 서둘러야 하는데 별 진전을 보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공인CA의 관리감독 문제는 이미 관계부처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하위법안의 마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안 마련을 서두를 경우 예상치 못했던 또다른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