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무선·전자파장해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던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관련제도가 통합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규칙을 일원화하고 시험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에 관한 규칙」을 5월중 제정하며 금주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기관 지정규칙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비롯,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 및 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3개 분야로 분류돼 있어 운영과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선기기와 무선기기·전자파장해(EMI)·전자파내성(EMS)·전기안전 등 5개 분야별 시험신청작업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간소화된다.
정통부는 이번 지정시험기관제 개선에 이어 하반기에는 정보통신기기 분야 인증절차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나갈 계획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