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식승인이 면제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수입할 때 전파연구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용 견본품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대상품목의 경우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2·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이외에도 승강기 부품을 수입할 때 국립기술품질원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던 조항이 폐지되고 품질경영촉진법상의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통관전 안전검사가 통관후 안전검사로 변경됐다.
또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영화수입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영화수입 추천기관도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컴퓨터 게임물의 질적 향상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수입추천기관을 종전의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