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는 최근 케이블TV 부동산관련 프로그램들의 부동산 및 분양업체 소개가 간접광고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제재기준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종방위는 앞으로 부동산 프로그램에서 특정업체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이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소재, 현장 탐방시 리포터의 일방적인 홍보성 질문, 동일한 편의시설을 보유한 타사 부동산에 대한 언급 배제, 최상급 표현, 근거없는 우수성에 대한 과장표현 등은 심의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