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10건 중 약 3건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성 법률이며, 산업자원부가 규제성 법률을 가장 많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경제법률의 현황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환경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소관법률 66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중 27.7%인 185건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 유지보다는 규제성격이 강한 법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법률은 총 669건으로 전체(931건)의 71.9%에 달하며 소관법률 중 규제성 법률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환경부(65.5%)이며 공정거래위(60.0%), 노동부(56.7%), 농림부(42.3%), 산업자원부(37.2%)가 뒤를 이었다. 규제성 법률의 건수 면에서는 산자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자부 22건, 농림부 22건, 환경부 19건, 건설교통부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법률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공공관리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27.7%), 지원·육성(15.2%), 설립근거(14.4%), 정책기반(7%), 국제협약(1.2%) 등의 순이었다. 규제와 설립근거 관련법이 많은 것은 정부정책 시행방식이 정책기반 법률제정-공공조직을 통한 집행-정책기반 법률제정-산업별 규제(혹은 지원)와 같은 경제개발시대의 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부처의 업무가 기능·지역·대상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장돼 △산업입지(건교·산자)△중소기업(산자·건교·행자) △방송·광고(문화·정통·행자·공정위·재경) △기술(과기·노동·산자·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한 가지 업무에 대해 여러 부처가 유사 법률을 제정,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법제정 수요가 발생할 때도 기존 법률을 두고 새로 법을 제정, 결국 법률의 수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자부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구조개선특별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법」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 「중소기업진흥 등 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중소기업 관련법률을 다수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경제법령의 기능적 통폐합과 공공영역 축소의 방향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령 등을 포함한 경제법률 전반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