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보에 사전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표준안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고시함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룹웨어 업체들에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각 행정기관은 이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관별로 도입·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사전예고는 본 표준안을 올 7월 말 확정·고시하기 전에 그룹웨어 개발업체들이 미리 이에 대응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행자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표준안에 대해 관련업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에 예고된 표준안은 지난해 8월 행자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유통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뒤 행자부·한국전산원·관련기관 및 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협의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자문서포맷 표준으로는 XML을, 통신프로토콜 표준으로는 SMTP/MIME를, 디렉터리서비스 표준으로는 LDAP를 각각 선정했으며 △사무관리규정에 나오는 기안문·시행문 등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공통서식과 관련한 문서형정의(DTD) 6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룹웨어 개발업체들이 이번 사전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해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정부의 행정업무용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고시된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