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 전자문서유통 표준안 마련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보에 사전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표준안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고시함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룹웨어 업체들에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의 각 행정기관은 이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관별로 도입·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사전예고는 본 표준안을 올 7월 말 확정·고시하기 전에 그룹웨어 개발업체들이 미리 이에 대응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행자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표준안에 대해 관련업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에 예고된 표준안은 지난해 8월 행자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문서유통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뒤 행자부·한국전산원·관련기관 및 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협의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자문서포맷 표준으로는 XML을, 통신프로토콜 표준으로는 SMTP/MIME를, 디렉터리서비스 표준으로는 LDAP를 각각 선정했으며 △사무관리규정에 나오는 기안문·시행문 등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공통서식과 관련한 문서형정의(DTD) 6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룹웨어 개발업체들이 이번 사전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해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정부의 행정업무용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고시된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